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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종류

법정상속등기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속인 전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단독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 합니다. 즉,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거나, 일부의 사람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