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work field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진행과정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압류대상 금전채권으로는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으며 부동산 강제경매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절차진행과정